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제공된 특별공급 아파트가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국민의힘·경북 김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 직원에 특별공급된 아파트는 381호다.
그런데 이 가운데 50호는 분양권 상태로 전매됐고, 75호는 매매로 집주인이 바뀌었다. 또 24호는 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된 상태다. 특별공급 아파트의 39.1%가 분양받은 공공기관 직원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특히 제주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중 전매 또는 매매된 아파트 125호의 분양가격은 263억원이며, 거래가격은 393억원으로 시세차익은 130억원이다. 1인당 1억원 이상 시세차익을 챙겼다.
이처럼 제주를 포함해 전국 혁신도시에 특별공급된 아파트를 보면 1만5760호 중 6564호(41.6%)가 전매·매매됐고, 이에 따른 시세차익은 무려 3984억원에 달했다.
이 때문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 동반 이주를 유도하고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도입된 특별공급 제도가 당초 목적과는 달리 투기 목적으로 이용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특별공급된 아파트가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해야 할 혁신도시의 목적과 의미가 퇴색됐다"며 "특별공급 아파트가 온전히 공공기관 직원들의 이주와 정착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