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지영업자 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 …1만 여곳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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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상공인·지영업자 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 …1만 여곳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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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1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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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사.© 뉴스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10월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30% 경감한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시설물은 15%만 경감해주며,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은 경감대상에서 제외된다.

교통유발부담금 주요 부과 대상은 음식·숙박업으로 올해 총 부과대상은 1만 288곳이다. 부과 대상 중 97.8%에 해당하는 1만 70여곳이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시설물 1곳의 평균 경감액은 40만원으로, 총 경감액은 4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신청절차는 없으며, 경감률이 적용된 부담금 고지서는 구청에서 고지한다. 부담금은 10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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