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뉴스1) 조영석 기자 = 충북 제천시의회는 10일 김홍철 의원(사진)이 발의한 '제천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천시의회와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천시 공무직원의 소속감 제고를 도모하고자 조례의 제명과 내용 전반에 걸쳐 '공무직'이라는 용어를 '공무직원'으로 개정했다.
또 공무직원이 시 공무원과의 차별없이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도록 Δ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기준 마련 Δ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Δ정당한 직무 수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민·형사상소송의 경우 그 비용을 지원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홍철 의원은 "제천시 소속 공무직원의 소속감과 책임감을 높임으로써, 제천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 홈페이지 '입법예고'나 제천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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