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하수처리장 재처리수 공급·요금 부과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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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하수처리장 재처리수 공급·요금 부과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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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0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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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청.© 뉴스1


(제천=뉴스1) 조영석 기자 = 충북 제천시는 하수처리장 재처리수 공급과 사용 요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물의 재이용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례안을 9월 중 입법예고한 뒤 제천시의회 심사를 거쳐 내년 1월중 공포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과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및 요금, 물의 재이용시설 설치 자에 대한 재정지원, 제천시 물의 재이용 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의 근거 내용을 담았다.

특히,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요금은 재처리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단가를 산정해 조례 제정 후 구성할 '제천시 물의 재이용 관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사용료 부과는 시장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외 규정도 삽입돼 있어 최종 부과 여부는 조례 제정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 제정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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