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전 의원 사면복권하고 석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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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전 의원 사면복권하고 석방해야
  • 박철
  • 승인 2021.07.10 0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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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사면복권 및 석방 부산시민문화제

오늘 저녁 <이석기 사면복권 및 석방 부산시민문화제>에서 다음과 같이 여는 발언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석기 부산구명위원회 공동대표 박철 목사입니다. 오늘 저녁 이석기 석방 문화제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 인간의 사상이나 이념을 국가가 법으로 통제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지금은 인간의 정체성을 이념의 잣대로 평가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단히 후진적인 태도입니다. 

이석기 의원이 처음엔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에서 이 혐의는 무죄가 되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인데 현역 국회의원의 말을 문제 삼아 9년의 형을 선고한다는 건, 말을 상대로 주먹을 쓴 것입니다. 

‘내란’이라는 죄명이 놀랍기는 하지만 그 바탕에는 국가보안법적 사고가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이 너무 낡았으니 국민을 놀래고 겁주기 위해 내란이라는 죄명을 끄집어낸 것입니다. 

‘내란조작 사건’은 진보진영을 제거하기 위해 박근혜 정권이 정치적 반대세력에 ‘종북’ 딱지를 붙이고 국정원과 검찰·헌재와 대법원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탄압한 것으로, 헌법을 무력화한 정치범죄이자 우리 역사에 오점을 남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촛불혁명 계승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의 첫번째가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과거의 불의가 낳은 결과를 제자리로 돌리기 위한 조치도 수반돼야 합니다. 바로 특별사면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이자 정치적 행위인 사면은, 지난 정권의 폭정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신원을 위한 적극적 결단입니다. 순서를 따지자면 적폐 청산의 가장 앞에 놓이는 게 맞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마련인 사법적 단죄나 제도 개선 이전에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촛불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을, 갇힐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을 8년 동안 이렇게 오래 갇혀 있도록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그것도 박근혜 사법농단 세력에 의해서 저질러진 일인데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비인도적이고 반인권적인 처사입니다. 이것은 인권의 문제요, 국가폭력의 문제입니다. 

이석기 전 의원 사면은 특정 정치세력이나 진보적 시민사회 뿐 아니라 종교계 지도자들의 요청이었습니다. 이들의 호소는 우리 사회가 수용하기 부담스러운 어떤 급진적 주장이 아니라, 인도주의나 사회정의에 대한 상식적 관념의 표현이라 봐야 합니다. 이런 정도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복잡하고 어려운 개혁과제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전 의원을 특별사면에서 배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은 큰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 뿐 아니라 우리 사회 개혁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신뢰에도 큰 흠집이 남게 되었습니다. 사면 배제로 보수세력이 가하는 공세를 잠시 피했을지 몰라도, 문재인 정부에게는 지울 수 없는 정치적·도덕적 오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지난 세월, 국가 이데올로기에 저항한 숱한 민중이 소위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사찰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그 시대의 망령이 떠돌고 있습니다.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사회에서도 개인의 인권과 민주주의는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당장 이석기 전 의원을 사면복권하고 석방하십시오. 8.15광복절이 문대통령께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만약에 그가 만기 출소할 때까지 끝까지 감옥에 붙잡아 둔다면 두고두고 씻을 수 없는 치욕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부산민주시민들과 함께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철폐시켜 민주주의의 아름다운 강물이 제대로 흐를 수 있도록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글쓴이 박철 목사, 사진은 이윤경 사진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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