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홍천군청 앞에서 "홍천군 화촌면 장평리 태양광발전 반대대책위" 출범식을 가졌다. 이번 장평리 태양광 발전은 기후위기를 이야기 하면서 정의롭지 못한 사업자를 배불리는 재난자본주의 전형이다.

<겉으로는 곤충사육사, 실제로는 태양광 발전소 장평리 태양광 설치 결사 반대한다.>
최근 홍천군 화촌면 장평리에 위치한 한 곤충 사육사를 태양광 발전 시설로 변용하려는 꼼수가 자행되고 있다.
태양광 시설은 농업진흥구역 내 적법한 허가를 받아 건립한 건축물 지붕에 설치할 수 있다는 현행법을 교묘히 악용해 영농 목적을 위장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려면 △왕복2차로 이상 포장된 도로에서 직선거리 200M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사업부지 경계에서 가장 가까운 인가(人家)를 기준으로 10호 이상 인가가 밀집된 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이라고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동네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도로변 인근에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더 이상 장평리 주민 일동은 주민 생활을 위협하고 자연환경과 경관을 훼손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태양광 발전 시설이 마을을 파괴하는 작태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
이에 장평리 태양광 반대 대책위원회를 출범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1, 겉으로는 곤충사육사, 실제로는 태양광 발전소 마을 주민 우롱하는 장평리 태양광 설치 결사 반대한다.
2. 주민 생명과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는 태양광 설치 결사 반대한다.
3. 홍천군은 영농 목적을 위장한 태양광 발전 시설 개발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라.
4. 홍천군은 관내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농지이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강력히 단속하라.
2020년 8월 28일
장평리 태양광 반대 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