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밥상에 오르는 야채는 대개 이주노동자들이 재배한 거다. 우리 식탁에 오르는 대개의 국산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 ,생선 등도 이주노동자들의 땀,눈물이 배어있다.

농촌 이주노동자들 숫자는 정부 통계로 2만여 명 정도이나 실제는 오만 이상 될거다.요즘엔 계절노동자들까지 지자체들이 마구 불러들이고 있다.
채소재배농장,축산농 등은 이제 기업형이다. 연 매출 총액 10억, 20억 소리를 농장주들이 한다. 포천지역엔 닭 10만 마리가 넘는 농장도 있다.
그러나 거기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환경과 조건은 열악하기 그지 없다.법이나 제도가 뒷받침하는 열악함이다.
기본적으로 고용주에게 전권을 주는 고용허가제가 그들을 노비처럼 옥죈다. 게다가 근기법 63조가 또다시 한번 더 옥죈다. 63조는 농어촌이주노동자들을 근기법 적용 예외 대상으로 못박고 있다. 1953년도 자연농시대에 만든 법 조항이다.
말하는 동물 취급받으며 일하는 농촌이주노동자들. 움막같은 숙소서 지내며 하루 11시간, 한달 이틀 정도 쉬며 일하는 이주노동자가 받는 월급은 160,170만원 정도다.착취의 정도가 심하다.
이렇게 착취한 건 착취공장형 재벌왕국인 코리아에서 재벌들에게 수렴된다. 피라밋 모양의 사회경제구조 정점에 있는 재벌들이 뱀파이어처럼 흡혈한다. 결국 1:99세습자본주의 사회는 갈수록 강화되고.
오늘 우리는 채소와 육류와 생선을 맛있게 먹고 산다.가족이나 친구들과 밥상에 둘러앉아 즐겁게 먹는다.
허나 그 음식들 속에는 이주노동자들의 피땀이 스며 있다. 한도 서려있다.
위대한 코리아 만세다.
자한당,민주당이 번갈아가며 집권해 만든 기업국가 코리아 만만세다.
150만 이주노동자를 내부식민지로 삼고 통치하는 아류 제국주의 국가 코리아 만만만세다.
부자 비위 맞춰 치부하며 노예도덕 줄기차게 가르치는 종교들이 번창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이여 , 영원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