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예수살기 수도권모임은 '예고 없이 강제 성전침탈을 당한 강남향린교회 현장' 천막 기도소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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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강연은 '도시빈민의 주거권과 기독교운동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위례시민연대 임근정 공동대표가 짧지만 강한 울림을 질의응답을 통하여 모두에게 전해주었다.
정리하자면 '교회는 오래전부터 산업선교회 등을 통해 사회의 도시빈민 주거권에 대한 영향을 주었다.
앞으로 주거기본법을 강하게 재정하여 토지공개념을 포함 주거권과 함께 부(富)가 부동산 등을 통해 증식되지 않도록 해야 함으로 반드시 입법 등을 통해 토지강제수용에 따른 가난한 이웃들의 강제철거 등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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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 토지강제수용은 강남향린교회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지역과 사회의 어려운 이웃의 주택정책을 바꾸어 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교계와 시민단체 등과 함께 연대하면서 법을 바꾸어 내려는 역활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하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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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토지는 삶의 터전이며 사유재산권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토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별한 제한을 가해져야 하며, 특히 공공의 개발을 위해 토지가 강제수용 될 때는 사업의 공익성은 검증되어야 함은 물론 토지 소유자와 점유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토지강제수용철폐 청와대 앞 1인 시위>>가 4월 16일 현재 222일차를 맞고 있다.
전국대책위는 4월 17일 오전10시30분 토지강제수용철폐 기자회견을 국회정론관에서 갖는다. 이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생활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토지강제(공용)수용제도는 개선되어야 함을 담았다.
첫째, 공익성 검증 없이 토지를 강제(공용) 수용할 수 있도록 한, 110개의 법률을 공익성 관점에서 대폭축소하고, 토지보상법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둘째, 토지수용 재결 단계에서 토지수용 필요성 검증을 의무화해야 한다.
셋째, 토지 수용에 따른 재산권 보상을 현실화 해야 한다. 건물소유주에게 과다보상, 세입자에게 과소보상을 낳은 불평등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주대책요건을 명확히 하고, 영업권을 보상액 산정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며, 토지수용에 따른 개발이익을 고려하여 보상액에 산정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부풀리기 사업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익사업 변경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운영해야한다.
더불어 대책위는 4월 16일과 17일 222~3일차 청와대 앞 일인시위를 통해 "토지강제수용은 합법을 가장한 공권력의 강압적 토지수탈입니다. 민간사업자를 위한 토지강제수용은 국가폭력입니다. 합법으로 포장한 공용수용제도는 반드시 개선해야합니다"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토지강제수용철폐를 위한 전국대책위를 후원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후원계좌 신한은행 110-476-633149 예금주 변정애님 앞으로 마음을 모아주시면 된다.
참고로 대책위는 <연대요청>으로 청와대 사랑채옆에 피켓이 보관되어 있으니 피켓을 찾아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시위하시고 인증샷을 텔레그램 방에 올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또한 1인시위 마치고 피켓을 다시 원래 있던 곳에 가져다 두면 된다. 주말에도 자발적 연대는 가능한단다.
그리고 토지강제수용제도 개선을 위해 함께하실 분들은 텔레그램 방으로 가서 함께 정보를 공유하시면 된다. 클릭 -> https://t.me/joinchat/AAAAAEAe0SKuTCZwXrUnq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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