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1,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개발을 위한 꼼수와 특혜를 반대한다.
최근 이법이 통과 됨에 따라 시행령까지 신속하게 발표하고 있다. 그동안 문제가 됐던 골프장 토지강제수용의 경우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법률의 위헌성을 제거했다곤 하지만 여전히 국토계획법의 경과규정으로 토지강제수용을 하고 있고, 골프장은 공공 필요성을 획득하기 위해 온갖 로비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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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실시계획 절차를 간소화 한것은 개발을 위한 특혜일 뿐이다. 종전 <지역균형개발법>에서 개발촉진지 등의 실시계획 승인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질접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를 빌려와서 <지역개발지원법>에서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정권자와 협의를 거치면 이를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행정효율성이란 허울로 개발을 위한 허가절차를 간소화 한것이다. 이렇게 되면 광역자치단체장이 위원장이 되는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환경청장, 국토관리청장, 산림청장등 6명이 당연직이고, 지역개발전문가(?)로 14명이 선발된다. 이들은 기존의 시장.군수가 승인하던 실시계획을 심의하고 도지사가 승인하면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개발이 너무 쉬워 진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개발을 위해 꼼수는 멈추지 않을 뿐더러 은밀하고 치명적이다. 누가 막을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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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2,
박근혜 정부가 본격적으로 산과 들을 파헤칠 명분을 만들어 주었고, 최문순은 신속하게 응답했다.
국토교통부가 밝히 자료를 보면 민간시행자의 토지 수용권 제한, 투자선도지구 지정 시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의제, 지자체의 자체 실시계획 수립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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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을 위한 토지강제수용을 제한한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개발을 위한 신속한 조치일 뿐이다.
이에 따라 최문순은 신속한 지역개발사업 인·허가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4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지역개발조정위원회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위원회이다. 위원장인 도지사와 원주지방환경청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북·동부지방산림청장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지역개발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했다.
공공 및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지역개발사업 구역의 지정, 실시계획 승인, 기반시설 설치 등 국가의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 사업 간 유사·중복 검토 및 조정,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기존에는 시장·군수가 실시계획을 승인했으나 앞으로는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승인한다. 이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인·허가 기간 단축으로 민자유치 등이 원활해 질것이라고 쾌재를 부르고 있다.
결국 강원도와 대한민국 전체를 무차별 개발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조직적인 대응보다는 국가를 바꾸는 것이 더 쉽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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